8일 강원 홍천 북방면 원소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사진=산림청
8일 강원 홍천 북방면 원소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사진=산림청
강원 홍천군 북방면 원소리에서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발생한 산불이 2시간여만에 꺼졌다.

8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9분께 강원 홍천군 북방면 원소리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나 헬기 5대와 인력 67명을 투입해 오후 4시30분께 주불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화재는 주민 A씨가 마당에서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산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함께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