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북 산불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대피소를 방문,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원·경북 산불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대피소를 방문,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강릉과 동해시 산불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수습, 복구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울진과 삼척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에도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강릉과 동해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 피해를 본 주택 복구비 등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게 돼 지자체는 그만큼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또 피해 주민은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는 동시에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