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 18일까지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관련 정책 홍보 등을 수행할 ‘공정거래지킴이’를 모집한다. 이는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것이다. 지원자는 도 공정경제과로 문의해 지원서 등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활동 기간은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이며, 월평균 45만원 내외의 활동 수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