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6일 대구 동성로를 찾아 국민의힘과 함께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6일 대구 동성로를 찾아 국민의힘과 함께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직 변호사가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경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안 대표를 상대로 1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제출했다. 완주를 약속해 놓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을 끼쳤다는 게 소송의 이유다.

전 EBS 사업본부장을 지낸 노건 씨도 안 변호사와 함께 원고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변호사는 소장에서 "선거방송은 원고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피고(안 대표)는 이를 농락해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끼쳤다"면서 "피고는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에 출연해 전 국민을 상대로 마치 끝까지 완주할 것처럼 기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정당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피고가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그토록 비난하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면 적어도 일정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면서 "피고는 (유세버스 사망사고)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노라고 대국민 선언을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본인의 말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앞서 4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많은 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자필 편지를 방송에서 다시 읽으며 사과를 표했다.

안 대표는 라이브 방송 채팅창의 올라오는 국민들의 댓글을 언급하며 "'일찍 사퇴했으면 고인이 차라리 살았겠지'라는 말씀이 제 가슴을 찌른다"고 애도했다. 선거운동 첫날 발생한 ‘유세버스 사망 사고’로 2명의 목숨을 잃은 일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정치인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왜 믿었나 후회된다’는 말씀이 제일 가슴이 아팠다”며 “제가 부족해서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도 많은 분을 설득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정권교체 자체의 열망이 훨씬 컸던 것 같다”며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게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