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도 징계 개시 신청
변협, '대장동 의혹' 남욱·정민용 변호사 징계위 회부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검찰의 징계 개시 요청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열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수위는 징계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1천억대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짜고, 공사 측에 그만큼의 손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필수조항이 포함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징계 개시도 지난해 변협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차장 측은 변호사 개업 전인 법관 시절의 비위 의혹으로 징계가 논의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