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장동 의혹' 남욱·정민용 변호사 징계위 회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검찰의 징계 개시 요청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열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수위는 징계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1천억대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짜고, 공사 측에 그만큼의 손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필수조항이 포함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징계 개시도 지난해 변협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차장 측은 변호사 개업 전인 법관 시절의 비위 의혹으로 징계가 논의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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