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세 채무 없어…LIG 주식 평가액이 타당"
'1천300억대 조세포탈 혐의' LIG 구본상 회장 1심 무죄
주식 저가 매매로 1천3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52) LIG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구본엽(50) 전 LIG건설 부사장을 비롯한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증여세·증권거래세에 관해선 조세 채무가 성립돼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라고 밝혔다.

구 회장 등은 금융거래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원과 양도소득세 39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 모두 1천3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천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평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봤다.

LIG넥스원의 유가증권 신고는 2015년 8월 이뤄져 같은 해 6월 LIG 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를 적용해야 했다.

하지만 구 회장 등이 주주 명부와 주권의 명의 개서(변경) 등 시점을 4월로 조작함으로써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LIG의 주식 시가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며 LIG 측이 산정한 주식 평가액이 적절하고 주식 명부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이 조세 포탈 행위를 지시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식 거래나 조세 납부액 등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LIG그룹 관계자는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형제가 속앓이를 했는데 제대로 현실에 대해 봐주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