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 무허가 계측기 철거시한 연장…어민 반발
인천 앞바다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설치된 풍황계측기 철거시한이 연장되자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해양수산청은 덴마크 기업 오스테드코리아의 풍황계측기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신고 시한을 올해 1월 말에서 7월 말로 6개월 연장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인천해수청은 오스테드 측이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천시 옹진군 덕적군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풍황계측기 2대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해수청은 작년 7월 이 풍황계측기 2대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는 대신 올해 1월 말까지 풍황계측기를 철거하고 실시계획 신고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오스테드 측이 1월 말까지 풍황계측기 철거가 어렵다며 실시계획 신고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하자 인천해수청이 이를 받아들여 6개월 연장해준 것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7월 말까지는 풍황계측기를 철거한 뒤 실시계획 신고를 하고 다시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상상황이 좋지 않았고 철거업체 선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사업자 측의 요청에 따라 신고 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바람세기 등을 측정하는 풍황계측기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비다.

덕적도 서쪽 해상에 1천600㎿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오스테드는 해당 풍황계측기로 바람세기 등을 측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인천해수청의 철거 시한 연장 결정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반대하는 어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조현근 인천해상풍력시민대책위 정책위원장은 "오스테드 뿐만 아니라 서해에서 추진되는 다른 풍력 발전 사업의 인허가 과정 등에도 문제점이 많다"며 "관련해 법리 검토를 끝냈고 이달 중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