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 전월세시장의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가격이 4% 정도 오르지만 행사하지 않으면 19%나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2020년 7월 시행한 임대차 3법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협상력이 약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되레 높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7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은 전국 평균 4억9000만원에서 5억1000만원으로 약 4.1% 올랐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협상을 통해 재계약한 경우엔 같은 기간 전세 보증금이 4억7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19.1%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 맺은 세입자 비중은 30%에 달했다.

월세 거래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아파트 월세 세입자의 평균 월세 보증금은 계약 전과 후 모두 3억원으로 동일한 가운데 월세만 평균 87만원에서 94만원으로 8% 올랐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한 세입자의 월세 보증금은 평균 3억5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11.4% 올랐고, 월세도 70만원에서 93만원으로 32.9% 뛰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