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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價,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 4%, 행사 안 하면 1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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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제공
    KDI 제공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4%만 오른 반면, 행사하지 않은 세입자는 전세 가격이 19%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시행한 임대차 3법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협상력이 약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되레 높이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해 27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은 전국 평균 4억9000만원에서 5억1000만원으로 약 4.1% 올랐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 사이의 협상을 통해 재계약을 한 경우엔 같은 기간 전세 보증금이 4억7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19.1%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 맺은 세입자 비중은 30%에 달했다.

    월세 거래 역시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아파트 월세 세입자의 평균 월세 보증금은 계약 전과 후 모두 3억원으로 동일한 가운데 월세만 평균 87만원에서 94만원으로 8% 올랐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한 세입자의 월세 보증금은 평균 3억5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11.4% 올랐고, 월세도 70만원에서 93만원으로 32.9% 증가했다.

    KDI가 교수·연구원 등 총 503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향후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임대차 3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KDI는 "오는 7월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된 전·월세의 만기(2년)가 도래하기 때문에 임대시장의 변동성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사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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