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연장 요청 사유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충북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을 건립하려던 민간업체의 계획에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사업계획서 허가신청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이 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괴산 의료폐기물소각시설 무산…업체 허가기간 연장 불허
14일 괴산군에 따르면 원주환경청은 이날 A사가 신청한 허가기간 연장 요청을 최종 '불허' 처리했다.

A사는 이 사업 관련 행정심판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정 지연 등을 기간 연장 사유로 들었으나, 원주환경청 측은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A사는 2019년 1월 신기리에 하루 86.4t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원주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려 거세게 반발했고, 괴산군도 시설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소각시설을 가동하려면 원주환경청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괴산군으로부터 소각시설 건축, 공장등록 등 시설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괴산군에 인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A사는 결국 오는 16일까지로 돼 있던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기간을 1년 더 연장해달라고 원주환경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원주환경청이 불허 결정함에 따라 기간 도래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A사가 소각시설 건립을 지속 추진하려면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 원주환경청의 적합여부 심사 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그동안 사업 추진을 반대했던 괴산군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원주환경청의 불허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친환경 유기농업군 '청정 괴산'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지난 11일 이창흠 원주환경청장과 만나 "사업 예정지가 마을 한가운데 있어 주민의 환경권·생존권을 침해하고, 인근에 있는 육군학생군사학교와 중원대학교의 교육여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불허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