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헤어진 분풀이를 위해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이 음란물을 무더기로 유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해당 남성은 이 같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친과 헤어진 분풀이를 위해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이 음란물을 무더기로 유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해당 남성은 이 같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와 헤어진 분풀이를 위해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음란물을 무더기로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제13형사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체포치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3일 0시30분께 강북구 미아동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의 목을 낚아채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그는 B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발로 차는 등 폭행했고, 피해자가 주차장 밖으로 기어 도망치자 쫓아가 주먹으로 때렸다. A씨는 큰 길을 지나던 시민들이 제지한 뒤에야 무차별 폭행을 멈췄다.

A씨는 범행 다음날 폭행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나 화풀이 대상을 찾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사 단계에서 과거 온라인에 음란물을 무려 56만회 올려 40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길 가던 피해자는 아무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입원 치료까지 했다"면서 "배포한 음란물이 매우 많고, 취득한 수익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성범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체포치상 범행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과 A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