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정직 3개월 징계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앞서 윤 총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2천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코스닥 상장사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와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총경은 벌금형 확정 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클럽 버닝썬의 불법행위 수사로 시작됐지만 저는 전혀 다른 별건으로 재판받았다"며 "검찰이 별건 수사를 자행한 것은 제가 조국 전 수석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이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징계 대상자는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