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3일 발표한 3차 사전청약 당첨 결과에 따르면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평균 납입액은 1871만원으로 집계됐다. 3차 사전청약은 공공분양 총 1995가구 모집에 6만1111건이 접수되면서 평균 경쟁률 30.6 대 1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은 하남 교산과 과천 주암은 각각 52.4 대 1, 34.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청약가점(만점 84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민간분양 일반공급과 달리 공공분양은 청약저축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청약통장은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씩 저축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 시 달마다 최대로 인정되는 납입액은 10만원이다. 11만원을 넣어도, 50만원을 넣어도 해당 월의 청약저축액에 산정되는 금액은 10만원까지라는 뜻이다.
3차 사전청약지구 중 하남 교산은 주택형별로 당첨 커트라인이 △전용 59㎡ 2310만원 △58㎡ 2299만원 △51㎡ 2010만원 △55㎡ 1860만원 등으로 형성됐다. 과천 주암은 전용 84㎡ 당첨자의 최소 납입액이 22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당첨자들은 몇 년 동안 청약통장에 저축해왔을까? 하남 교산의 최저 커트라인인 1860만원은 월 10만원씩 넣었다고 가정했을 때 15년6개월이 걸렸다. 과천(2220만원)은 10만원씩 최소 18년6개월을 부어야 당첨권에 들었다.
매달 1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저축해왔다면 당첨에 필요한 기간은 훨씬 늘어난다. 가령 매달 2만원씩 저축해왔다면 한 달도 빠짐없이 꾸준히 넣었더라도 하남 교산 당첨에 필요한 1860만원을 채우기 위해선 77년6개월이 걸린다. 5만원씩 넣었더라도 31년이 꼬박 걸리는 셈이다.
물론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꾸준히 저축하는 게 부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주택청약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 가점 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