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명동은 떨어졌다…전국 공시지가 또 10%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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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땅값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2년 연속 10% 넘게 올랐다.
전국적으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 부산, 대구, 세종 등 주요 도시들이 1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개별 토지 3천459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
○ 표준지 공시가 2년 연속 10%대 상승…서울11.21%↑
전국 표준지 상승률은 10.16%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10.35%)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2년 연속 10%대를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의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65.5%인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15년간 90.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공시지가안에 적용된 현실화율은 올해(68.4%)보다 3%포인트 상승한 71.4%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오른 가운데,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후폭풍'…'19년째 1위' 명동 공시가 떨어졌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1㎡에 1억8900만 원으로 산정돼, 지난해 공시가격 2억650만 원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명동상권이 타격을 받은 탓이다.
서울 명동에는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10개 필지 가운데 상위 8곳이 밀집해 있다. 1등부터 8등까지 모두 내년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안을 공동소유자 전원에 개별 통지한다. 시·군·구뿐만 아니라 관할 시·도의 의견도 수렴한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23일 0시부터 열람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
전국적으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 부산, 대구, 세종 등 주요 도시들이 1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개별 토지 3천459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
○ 표준지 공시가 2년 연속 10%대 상승…서울11.21%↑
전국 표준지 상승률은 10.16%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10.35%)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2년 연속 10%대를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의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65.5%인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15년간 90.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공시지가안에 적용된 현실화율은 올해(68.4%)보다 3%포인트 상승한 71.4%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오른 가운데,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후폭풍'…'19년째 1위' 명동 공시가 떨어졌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1㎡에 1억8900만 원으로 산정돼, 지난해 공시가격 2억650만 원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명동상권이 타격을 받은 탓이다.
서울 명동에는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10개 필지 가운데 상위 8곳이 밀집해 있다. 1등부터 8등까지 모두 내년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안을 공동소유자 전원에 개별 통지한다. 시·군·구뿐만 아니라 관할 시·도의 의견도 수렴한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23일 0시부터 열람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