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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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만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연금 수령 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업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미수령 연금 규모가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20일 공개한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추진 실적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연금수령 안내문을 보낸 연금 미수령 대상자는 총 16만8000명(696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금저축이 13만6000명(6507억원), 퇴직연금이 3만2000명(462억원)이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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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발송 이후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약 603억원의 미수령액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연금저축은 3만4000명(495억원), 퇴직연금은 8000명(108억원)이 연금을 수령했다. 이로써 총 대상자의 25%가 연금을 수령했으며, 미수령액은 6366억원 남은 상태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 기간(5~10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넘으면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 신청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사실을 알지 못해 연금수령 신청을 하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탈'에서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가입 회사, 적립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개시일 도래 이후 금융회사에 별도로 연금수령을 신청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된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