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왜 안줘"…20년 넘게 키워준 양부모 폭행한 입양아
양부모, '처벌 불원' 의사 밝혀
법원, 양부모 뜻 참작…징역 1년6개월 선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습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속된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지난 6~9월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자신의 양부모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15차례 걸쳐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카드값을 지불해주지 않거나 헤어드라이기·커피 등을 준비해주지 않았다는 등 자신의 양부모가 자신의 시중을 제대로 들지 못한다는 게 A씨 범행 이유였다. 그는 부모에게 욕설과 폭언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모는 재판부에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양부모는 A씨가 한 살 때인 1999년 입양해 20여년간 키웠다.
재판부는 "양부모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양부모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양부모 관계를 인지한 시기와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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