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후폭풍'…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 3개월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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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서울 아파트 0.6%↑…3개월 연속 상승 폭 둔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매수세가 위축된 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거래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15일)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60%로 9월 이후 석달 연속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 영향을 많이 받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지에서 상승 폭이 크게 둔화됐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단독주택 가격도 일제히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 연립주택은 지난 10월 0.55%까지 상승 폭이 커졌으나 지난달 0.48%로 작아졌고, 단독주택은 지난달 0.34%를 기록하며 석달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됐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수도권의 오름세도 주춤했다. 지난달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0.98% 올라 월간 상승률이 1%대 이하로 떨어졌다. 인천은 1.19% 올랐으나 10월(1.90%)에 비해 상승폭은 눈에 띄게 줄었다.
수도권의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지난달 전국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 매매가격도 0.63% 올라 전달(0.88%)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세시장도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다. 전국의 주택종합 전셋값은 지난달 0.46% 올라 전월(0.62%)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이중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달보다 줄어든 0.47% 올라 3개월 연속해서 오름폭이 주춤한 모습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2법 시행 여파로 인해 신규 이동 수요는 감소하고, 재계약을 통해 눌러사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따라 신규로 나오는 전세물건이 일부 적체되는 특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연립주택(0.52%)과 서울·경기의 단독주택(각 0.20%, 0.19%)은 비싼 아파트 대신 싼 전세를 찾는 세입자들의 이동 영향으로 전월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
한국부동산원이 오늘(15일)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60%로 9월 이후 석달 연속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 영향을 많이 받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지에서 상승 폭이 크게 둔화됐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단독주택 가격도 일제히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 연립주택은 지난 10월 0.55%까지 상승 폭이 커졌으나 지난달 0.48%로 작아졌고, 단독주택은 지난달 0.34%를 기록하며 석달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됐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수도권의 오름세도 주춤했다. 지난달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0.98% 올라 월간 상승률이 1%대 이하로 떨어졌다. 인천은 1.19% 올랐으나 10월(1.90%)에 비해 상승폭은 눈에 띄게 줄었다.
수도권의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지난달 전국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 매매가격도 0.63% 올라 전달(0.88%)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세시장도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다. 전국의 주택종합 전셋값은 지난달 0.46% 올라 전월(0.62%)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이중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달보다 줄어든 0.47% 올라 3개월 연속해서 오름폭이 주춤한 모습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2법 시행 여파로 인해 신규 이동 수요는 감소하고, 재계약을 통해 눌러사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따라 신규로 나오는 전세물건이 일부 적체되는 특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연립주택(0.52%)과 서울·경기의 단독주택(각 0.20%, 0.19%)은 비싼 아파트 대신 싼 전세를 찾는 세입자들의 이동 영향으로 전월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