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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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법 공포를 걸쳐 내년 6월 시행된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 운용 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사전에 지정된 포트폴리오로 운용하는 제도다.

본회의 통과 직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디폴트옵션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구체적 시행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디폴트옵션 심사 원칙과 기준, 디폴트옵션 적용 시 통지 절차, 공시 방법 등 제도의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예·적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1% 수준에 그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의 80~90%가 예·적금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사전운용방법(포트폴리오)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가입자의 별도 운용 지시가 없으면 퇴직연금은 별도 지정한 포트폴리오로 운용된다.

디폴트옵션은 장기수익 추구에 적합한 TDF(타깃데이트펀드), 인프라펀드, 장기가치상승추구펀드, 머니마켓펀드 등 5개 상품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적립금이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됨으로써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