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평가 불공정했다는 명백한 증거 없어 범죄사실 증명 안돼"
'연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교수 4명 항소심서 무죄
연세대 체육특기자 전형 아이스하키 종목 입시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연세대 교수 등 4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이모(50)교수와 다른 교수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해 사전에 합격 내정자를 정해 놓고 이들에게 합격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해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부는 특정감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실적 점수가 내정된 합격자보다 좋은 지원자에게 다른 항목의 점수를 낮게 주는 방식으로 정해둔 합격자를 합격권 내에 들어오도록 했다"며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해 불합격 결정된 학생들과 가족들의 절망, 무력감, 분노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며 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살펴 보면 합격권에 드는 지원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판단이 대체로 일치했다는 점에서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로 합의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다만 "단지 평가 결과가 일치한다고 해서 모의를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누가 합격자로 내정됐는지 증거가 없다"며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평가가 불공정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1월 선고된 1심에서 이 교수는 징역 2년을, 다른 교수 3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4월 말 모두 보석 신청이 인용되면서 풀려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