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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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국외 접종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접종을 마친 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외국인만 접종 이력을 국내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그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접종력을 등록하려는 외국인은 신분증과 국외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1‧2차 접종력이 등록된 외국인은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를 포함한 ‘코로나19 백신 국외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아 3차 접종을 할 수 있다.

또 방역패스를 적용받아 재입국이나 확진자 밀접첩촉 시에도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백신, 시노팜, 시노백이 개발한 백신을 맞은 경우에 예방접종 이력이 인정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