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등에 별도의 규제를 도입해야 할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서강대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6일 공동 주최한 ‘2021년 지암남덕우경제원구원 하반기 정책세미나’에서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회 통과를 앞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장, 조성익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장 등이 참석했다.

권 교수는 ‘플랫폼경제의 발전과 규제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플랫폼에 특수한 규제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사실적 근거가 현재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며 “플랫폼에 대한 국내의 최근 입법 논란은 전통 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확장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이어 “국가마다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요인은 다양하다”며 “미국과 유럽 등을 무조건 따라가기보다 국내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플랫폼은 디지털화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플랫폼을 ‘규제’가 아니라 ‘진흥’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내 플랫폼 시장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2017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e커머스, 검색, 음식배달 등의 영역에서 현격한 점유율 변화가 관찰되는 점을 그 예로 들었다. e커머스의 경우 2017년 이베이(18%) 11번가(12%) 롯데(10%) 순서에서, 2020년 네이버(17%) 쿠팡(13%) 이베이(12%) 순으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이에 권 교수는 “플랫폼산업의 성장은 시장 경쟁을 가속화한다는 연구가 많다”며 “플랫폼 사업 확장으로 발생한 이해관계자의 충돌은 신산업화와 구조 변화에 따른 갈등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