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계천을 따라 동대문역과 동묘앞역 사이 입지인 종로구 창신동 일대가 4개 구역으로 나눠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전날 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창신1,2,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종로구 창신1동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이다. 과소필지 비율이 높고, 3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95% 이상 밀집해 있어 재개발구역 지정 요구가 지속돼왔다. 이 지역은 한양도성 도심부 내 일반상업지역으로 2007년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2010년 정비사업이 추진됐다가 2013년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면서 멈춰섰다. 이후 일대 주민들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전환해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했다.

이번에 결정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창신1동 일대는 10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일반상업지역이다. 보물 제1호인 흥인지문, 청계천이 연접해 있는 경관적 특성과 신발 관련 업종, 문구·완구 도․소매업이 특화돼 있는 점을 고려해 4개의 정비구역으로 일괄 지정했다.

1·2구역은 문화재(흥인지문) 앙각 및 산업특성 보존 등을 감안해 소단위정비형으로 지정했다, 3·4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일반정비형 정비수법을 적용해 각 구역 입지여건을 고려해 정비기반시설 부담률, 건폐율, 높이 등에 차등을 두고 정비계획을 세웠다.

특히 사업 대상지 내 원활한 교통흐름과 고밀개발로 인한 주변 교통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 확보를 우선시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현재 일방통행인 내부 도로체계는 양방통행체계가 가능하도록 도로폭을 8m에서 12m로 넓혔다.

쪽방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쪽방 관련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해 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이 지역 쪽방촌 면적은 3360㎡로 약 320명이 거주하고 있다. 밀집 현황을 고려해 쪽방 관련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100%를 신설했다.

이번 정비계획은 각 사업지구별 계획 수립시 지침이 되는 밑그림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제안으로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마련했다"며 "정비구역으로 새로 지정돼 동대문 일대 낙후된 도심상업공간이 도심 위상에 맞게 재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