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보험, 별도 특약없이 신차 교환 보상·부대비용 보장
하나손해보험은 신차 구매 고객을 위한 단독 보험인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을 출시했다. 자동차보험에 별도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고 단독으로 가입하는 이 상품의 가입 기간은 1년이다. 신차가액 3000만원 기준 보험료는 2만1200원이다. 신차교환 보상비용과 신차교환 부대비용 등을 보장한다. 신차 구입 후 이미 자동차보험 가입을 했더라도 자동차보험 기간과 별도로 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상품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차량까지 가입 대상을 대폭 넓혔다. 과실로 신차가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