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 보전과 함께 충주의 생태교육·생태탐방 명소화 지원
충주 비내섬, 28번째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환경부는 충북 충주시 비내섬을 '습지보전법'에 따라 28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30일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충북에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습지보호지역은 국내 습지 중에서 자연생태의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을 지정해 보전·관리하는 제도다.

하천습지인 비내섬은 남한강 중상류 지역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92만 484㎡ 넓이의 섬이다.

자연적인 하천 지형이 유지되고, 상류지역은 굵은 자갈, 하류지역은 모래가 퇴적돼 다양한 생물서식처를 형성하고 있다.

호사비오리(1급), 단양쑥부쟁이(2급), 돌상어(2급)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5종을 포함해 총 865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에 충주시는 비내섬을 지난해 9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휴식지로 지정해 관리하는 등 습지의 인위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환경부는 비내섬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 및 복원하고, 지역사회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주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2023∼2027년)'을 내년에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현명히 이용하기 위해 탐방로 및 전망대, 안내·해설판 등 보전·이용시설의 설치를 지원한다.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비내섬 습지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한편 비내길, 봉황섬 철새도래지 전망대 등과 연계해 생태교육, 생태탐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