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라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안양 모 초등학교 교장 A씨가 파면 처분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라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안양 모 초등학교 교장 A씨가 파면 처분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안양 모 초등학교 교장 A씨가 파면 처분 됐다.

25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 상태로,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에 의해 발견됐고, 교직원은 곧바로 학교에 알렸다.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추궁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달 28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신체를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이 발견되기도 했다.

도 교육청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