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주들에게 적절보상도 하지 않아…사업 중단해야"
세종시 "합법적으로 추진…시민 의견 적극 반영할 것"
정의당 "세종벤처밸리 산단 출자규정 어기는 등 문제 많아"
정의당 세종시당은 10일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많은 만큼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시당은 "사업시행자인 세종벤처밸리㈜는 설립 당시부터 종합건설사업자가 20% 이상 출자에 참여해야 하는 규정을 어겨 산단 개발 추진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법령에 위배된 선수금을 수령하고 지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토지 소유권을 절반 이상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이렇게 많은 데도 세종시는 세종벤처밸리에 각종 특혜를 제공했고, 급기야 2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더는 사업을 진전시키기 어려운 세종벤처밸리를 구해줬다"고 덧붙였다.

원주민 토지 소유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당은 "세종시가 이 사업에 출자한 이후 토지소유주들은 적당 보상을 기대하며 사업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세종시는 보상 협의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토지 수용가격이 현재 토지거래 가격의 10∼30% 수준에 불과하며, 막대한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혁재 시당위원장은 "세종벤처밸리 산단 개발사업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한 점이 많다"며 "토지소유주들이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한 만큼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토지 보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앞으로 토지소유자들과 함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세종벤처밸리 산단 개발 과정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하고, 산업입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종시에 대한 검찰 고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의당 "세종벤처밸리 산단 출자규정 어기는 등 문제 많아"
세종시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와 법률에 따라 세종벤처밸리 산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산단 개발 과정에 시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2017년 12월부터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 일원에 조성 중인 세종벤처밸리 산단은 60만7천㎡ 규모로, 지난달까지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현재 나무 제거와 토공 작업(흙을 파내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