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전 중부서 방범순찰대 간부 3명 징계
의경들에게 폭언·업무전가…'갑질' 경찰 간부 징계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대원들에게 폭언하고 업무를 떠넘긴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A 경위 등 전 인천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간부 3명을 징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중 가장 심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A 경위는 중징계를, 나머지 2명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경위 등 전 방순대 소대장 2명은 의경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명은 의경에게 욕설과 함께 폭언했고, 장난식으로 레슬링 기술인 '헤드록'을 걸기도 했다.

이들은 근무일지와 업무분장표 작성 등의 업무를 의경에게 떠넘기거나 의경이 없는 자리에서 소지품 검사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내부 규정상 소지품 검사는 소유자가 보는 곳에서 하게 돼 있다.

방순 대장인 B 경감은 부하 직원인 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가 함께 징계를 받았다.

앞서 이 경찰서에 배치된 의경 10여명은 지난 9월 경찰 간부들이 폭언과 함께 폭행도 했다며 인천경찰청 감찰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의경들은 간부들이 야간 당직 시간에 다목적실에 모여 술을 마셨고, 일부는 업무를 의경들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술서를 통해 "정신적으로 아픈 XX들은 나한테 오면 정신을 개조시켜 주겠다"라거나 "또 그 XX하면 죽여버린다"는 등의 폭언을 간부들한테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진술서에는 한 간부가 의경에게 "나이 처먹고 군대 와서 부끄럽지도 않냐. 나잇값 하라"며 폭언을 하고, 쉬고 있던 의경들을 모두 깨워 간부의 티셔츠를 찾으라고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 경위 등의 부적절한 언행과 갑질은 지난달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이들은 모두 다른 경찰서 등으로 전보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으로 경찰관 3명을 징계했다"면서도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