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고 행여 불똥이 튈 세라 정부가 급히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의 이익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현재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이익률 상한은 6%가 유력합니다.

상한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 내 SOC 설치 등 공공목적의 용도로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익률 6%는 지나치게 낮아 사실상 도시개발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 : 민간의 개발이익을 6%로 제한하게 되면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거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소한 적정한 수익률이 20~30%는 보장돼야 민간개발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공공의 출자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승인과 허가가 모두 이뤄진 점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는 국토부장관이 사업 운영실태를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발이익을 사유화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문제를 모든 민간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들어올 유인이 크게 줄어 다시 공공주도의 개발로 돌아가면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내놓은 사후약방문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대장동 의혹' 터지자 규제…민간 이익률 상한 6% 제한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대장동 의혹' 터지자 규제…민간 이익률 상한 6%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