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초과 어선도 단속…보령해경 "해양안전 저해행위 엄단"
일출 전 장비 제대로 안 갖추고 배 띄운 레저객 해경에 적발
동트기 전 규정상 필요한 장비 없이 바다에서 보트를 운항한 레저객이 해경에 적발됐다.

2일 보경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서 약 4㎞ 떨어진 해상에서 레저 보트 한 척이 해경 연안 구조정에 단속됐다.

당시 보트에는 항해등을 제외한 9가지 야간 운항 장비(나침반, 야간 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구명튜브, 소화기, 자기점화등, 위성항법장치,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가 없었다.

야간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은 레저 보트는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후 30분 까지만 운항할 수 있다.

보령 지역 이날 일출 시각은 오전 6시 52분이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앞서 전날 낮 12시 30분께에는 보령시 대길산도 인근 해상에서 정원이 22명인 어선에 26명이 탄 채 낚시를 즐기다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해양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