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전경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전경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해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으나, 사건 발생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위원회의 시정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했고, 징계 절차를 밟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2일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서울디자인재단 본부장 A씨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지난 4월 16일 시정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A씨가 지난해 11월 말 같은 본부에서 일하는 직원 B씨의 팔목 부근을 발로 찼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A씨의) 의도가 없었고, 단 한번의 행위라 할지라도 A씨가 B씨의 팔목을 발로 찬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A씨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B씨의 피해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시정권고에 따라 서울디자인재단은 직원 B씨의 소속팀 변경, 재택 근무 지원, 심리치료 안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직 A씨에 대한 징계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시정권고 결정이 난지 7개월, 사건 발생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지만 징계 절차는 진행 중이다. 서울디자인재단 관계자는 “이의신청 접수 등으로 위원회의 최종결정을 받은 것이 지난 6월 25일이며, 이후 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별개로 8월에 재단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며 "9월에 감사 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 10월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재심 청구 절차가 있어 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시가 출연한 기관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운영과 서울시 디자인 사업 등을 맡고 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