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명도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검찰행

입소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낙상사고가 이어진 서귀포시 한 요양원 원장과 직원 등 모두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3차례 낙상사고 서귀포 요양원 원장 노인복지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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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입소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에 있는 A 요양원 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요양원 소속 직원 3명도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입소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입소자 김모(70·여)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3차례나 A 요양원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겪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이마가 찢어지고 눈에 멍이 들었다.

경찰은 이를 시설 관계자가 김씨를 방임·학대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3차례 침대에서 떨어지기 전 침대 아래 매트를 까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피해자를 위험한 상황에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지난 5월 7일과 12일 김씨에게 국과 밥, 반찬을 한 그릇에 섞어 배식한 행위에 대해서는 방임이나 학대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잡탕밥 배식은 일회성에 그쳐 학대로 볼 정도는 아니었다"며 "또 학대로 인정되려면 밥을 주지 않는다거나 반찬이 부실해야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다.

밥과 반찬을 한 데 섞는 배식 방법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A 요양원에서 관리·감독 소홀과 잡탕밥 배식 등의 방식으로 입소자 학대가 이뤄졌다는 피해자 가족 측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장이 접수되자 서귀포시는 A 요양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 판정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위원회에서 해당 요양원에 대한 방임·학대 판정을 내리자 시는 A 요양원을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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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