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대구 동구 신용동 용진마을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시민들이 생가 마당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있다. [사진=뉴스1]
28일 오후 대구 동구 신용동 용진마을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시민들이 생가 마당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는 별도로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유족 및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례를 주관하는 노 전 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원회는 조만간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나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마련한 분향소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국회에 정부 차원의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곳에는 3329명의 시민들이 방문해 조문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여권 일부와 5·18 관련 단체 등 진보 진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의 장례절차를 두고 국가장으로 예우를 다하되 빈소에는 직접 조문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장의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을 치를 경우 정부 차원의 분향소를 필수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국가장법 4조는 '정부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안장식을 주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빈소 설치와 운영은 규정했지만 분향소 설치에 관한 내용은 없는 셈이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에 조기 게양을 독려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이 정부 결정에도 분향소 설치와 조기 게양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국가장 결정을 두고 반발이 커지자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가장법 제6조에는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를 게양한다'고 규정돼있다. 다만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은 따로 없어 조기를 게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