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 특사경, 현장 출동 구급대원 폭행 10대 검찰 송치
A씨는 지난 7월 31일 부모의 요청을 받고 천안 서북구 집으로 출동한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이송하려 하자 강하게 거부하며 구급대원을 한차례 발로 차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대원 폭행사건은 모두 51건이며, 올해 발생한 8건 중 5건은 특사경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출동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종인 충남소방본부 사법팀장은 "최근 관련 법이 개정돼 현장 출동대원을 폭행한 경우 더는 음주·약물 등 심신 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경감받을 수 없다"며 "소방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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