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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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군의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이 27일 확정됐다. 육군참모총장(피고)은 항소 시한(판결문 도달 이후 2주)이던 전날까지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내지 않아 재판이 원고(변희수) 측 승소로 종결됐다.

앞서 군은 ‘남성이었던 변 전 하사가 성전환수술을 통해 일부러 심신장애를 초래했다’는 취지의 변론 요지를 다듬어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 권고를 고려한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로 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 정아영·김동욱 판사)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인사법상 원고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남성이 아닌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원고의 경우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는 성전환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복무·전역 관련 첫 판례다. 나아가 재판부는 변 전 하사 사례처럼 남군으로 복무 중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계속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 사망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소송수계)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군 지위(복무)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원고 권리구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봤다.

2017년 3월 남군 부사관으로 선발돼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왔다가 심신장애 3급 판정 결정으로 지난해 1월 전역 처분됐다. 육군본부 인사소청 역시 기각되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장을 냈다. 변 하사는 이후 첫 변론 전이자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 만료일(2021년 2월 28일)을 넘긴 지난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