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원으로부터 턱스크를 지적받은 남성이 마스크를 눈까지 올려 쓰는 모습.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편의점 점원으로부터 턱스크를 지적받은 남성이 마스크를 눈까지 올려 쓰는 모습.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편의점에 방문한 남성이 점원으로부터 '턱스크'(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린 것)를 지적받자 마스크를 눈까지 올려 쓰며 조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돌이(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턱스크를 했길래 '코 위까지 써달라'고 했다"며 "그랬더니 '요렇게?'라고 대답하며 마스크를 눈까지 올려버렸다"고 했다.

A 씨가 공개한 매장 내 CCTV 화면에는 실제로 한 남성이 계산대 앞에서 마스크를 눈까지 올려 쓴 모습이 담겼다.

또 같은 커뮤니티에는 '내 말 이렇게 잘 들어주는 손님 처음'이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작성자 B 씨는 "턱스크를 했길래 마스크 좀 올려달라고 했더니 이마까지 올리더라"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B 씨가 공개한 사진에도 한 남성이 마스크를 이마까지 올려둔 채로 상품을 고르는 모습이 담겼다.
한 남성이 편의점 점원으로부터 턱스크를 지적받자 이마까지 마스크를 올린 모습.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남성이 편의점 점원으로부터 턱스크를 지적받자 이마까지 마스크를 올린 모습.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일부 시민들의 턱스크로 인해 눈살이 찌푸려졌던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9월에는 지하철에서 한국인 남성과 여성 각각 1명, 외국인 남성 1명이 마스크를 내린 채 맥주를 마시는 모습이 포착됐다. 더욱이 본인들의 행위를 지적한 시민을 폭행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광주에서는 마스크를 똑바로 써달라고 요청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접수된 사건은 총 1988건에 달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은 것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를 내야 한다. '턱스크', '입스크', '코스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밸브형이나 망사형 마스크도 과태료 대상이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