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치 4주 미만' 교통사고 형사입건 안 하기로
앞으로 ‘전치 4주 미만 상해’와 같은 경미한 교통사고 사건은 형사 입건되지 않고 종결된다.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상태로 보험 처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교통사고 조사규칙’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처벌 가능 여부에 관계 없이 교통사고 가해자를 형사 입건했던 규칙을 개정한 것이 골자다.

대상 사건은 수사 개시 전 사건이나 4주 미만 상해 사고,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된 사고 등이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사망자가 없거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이 없는 사고는 종합 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됐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경찰은 그동안 교통사고 가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해 조사했다. 처벌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서도 일일이 운전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자료를 보관해야 했다. 사고 연루된 운전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불편함을 겪었다.

지난해 경찰이 접수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 20만9654건 중 공소권 없는 것으로 처리돼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은 13만9506건으로 66.5%에 달했다.

경찰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14만명에 이르는 교통사고 피의자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보다 엄격한 내부 심사와 점검으로 교통사고 사건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가해자를 입건하지 않더라도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는 현행처럼 할 것”이라며 “대신 사망·중과실 교통사고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당사자가 일선 경찰서의 조사 절차·결과에 불복하면 시도 경찰청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조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땐 시도 경찰청에 구성된 민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