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5명을 포함한 10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재·보궐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이었던 7일까지 선거사범 339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107명은 재판에 넘겼다.

입건된 339명의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흑색·불법선전사범이 132명(38.9%) △선거폭력․방해사범 75명(22.1%) △금품선거사범 25명(7.4%) 순으로 많았다.

기소된 선거 사범 107명의 범죄유형은 △선전시설손괴·폭력행사 등 폭력선거사범 32명(29.9%)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불법선전사범 16명(14.9%) △금품선거사법 9명(8.4%) △기타 부정선거 운동사범 50명(46.7%)이 차지했다.

당선인 중에선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해 총 5명이 기소됐다.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등이다. 박 시장 등 4명은 '당선목적 험위사실공표' 혐의를, 나머지 1명은 '호별방문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다.

검찰 접수 사건 중 수사 단서는 고소·고발 비율이 97.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소·고발 중 정당과 시민단체 등 고발 비율이 78.1%로 가장 높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16.3%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흑색선거 범죄 관련 고소가 늘었지만 혐의 입증 어려움으로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기소율은 낮은 편이라고 대검은 분석했다.

대검 측은 "재판 중인 사건을 충실기 공소유지하는 한편,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선거범죄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