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업체의 지난달 자동차 판매량이 반도체 쇼티지(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 여파로 곤두박질쳤다. 3분기 실적에도 악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된다.현대자동차는 지난달 자동차 판매량이 국내 4만3857대, 해외 23만7339대 등 총 28만1196대를 기록했다고 1일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22.3% 급감한 수치로 국내 판매는 34.6%, 해외는 19.4% 줄었다. 기아도 마찬가지다. 기아는 지난달 국내 3만5801대, 해외 18만7792대로 총 22만3593대를 판매했다. 국내 판매는 30.1%, 해외는 10.1% 줄었다.글로벌 반도체 공장이 몰려 있는 말레이시아 등에서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록다운(봉쇄 조치)으로 공장이 폐쇄돼 엔진컨트롤유닛(ECU) 등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핵심 칩 공급이 크게 줄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외 판매 급감의 원인이 모두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생산 차질”이라며 “출고 가능 모델을 우선 생산하고 공장별로 근무 조정을 통해 공급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이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매각을 추진 중인 쌍용자동차의 9월 판매량은 39.5% 감소한 5950대를 기록했다. 한국GM은 같은 기간 66.1% 줄어든 1만3750대를 판매했다. 완성차업체 중 가장 큰 감소폭이다. 르노삼성은 1만4747대를 판매해 완성차업체 중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99.7% 늘었다. 내수 판매는 25.5% 줄었으나, XM3의 유럽 수출 호조로 해외 판매가 612.5% 급증했다.김형규/김일규 기자 khk@hankyung.com
지난달 현대자동차가 반도체 수급난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3% 급감한 28만1196대의 완성차를 판매하는데 그쳤다.현대차는 지난달 국내와 해외 모두 부진을 겪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3% 급감한 판매 실적을 거뒀다고 1일 공시했다. 국내 판매는 4만3857대, 해외 판매는 23만7339대로 각각 34.6%, 19.4% 감소했다.판매량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수급난이다. 반도체 부품 부족 여파에 현대차 아산공장은 지난달 9~10일, 15~17일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울산 4공장도 13~14일 문을 닫았고 미국 앨라배마 공장도 닷새간 가동을 멈춰야 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추석 연휴에 따른 근무일수 감소도 겹쳤다.국내 시장 차종별 판매량은 세단이 그랜저 3216대, 쏘나타 5003대, 아반떼 5217대 등 총 1만3477대가 팔렸다. 레저용 차량(RV)은 새롭게 출시된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가 208대 공급된 가운데 팰리세이드 3290대, 아이오닉5 2983대, 싼타페 2189대, 투싼 2093대 등 총 1만3212대 판매를 기록했다.포터는 4916대, 스타리아는 2903대, 중대형 버스와 트럭은 1716대가 판매됐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 3892대, GV70 1805대, GV80 1290대 등 총 7633대가 팔렸다.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달도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각 권역별로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빠른 출고가 가능한 모델을 우선 생산하는 등 생산 일정 조정을 통해 공급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불법 점거 농성 중인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원들을 독려했다면 업무방해죄의 공범(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는 지난 9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이 같이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900명은 2010년 11월 경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했다. 비정규직 지회는 25일간 울산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켜서 회사에 2544억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으며, 불법파업 판단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미조직 비정규국장인 C는 △7회에 걸쳐 현대차 정문 앞에서 농성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집회에 참여해 기자 회견을 열었고 △점거 농성장에 들어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인사하고 농성 지지 발언을 했으며 △금속노조 공문 등을 비정규직지회 등에 이메일로 보냈다. 결국 C는 이런 일련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공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은 C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C의 행위가 업무방해죄 방조범에 해당한다며 벌금 4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원심 부산고법은 "C는 비정규직지회를 상징하는 인물로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국정 감사를 앞두고 사내하청 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해 현대차 울산공장 앞 송전 철탑에 올라가 296일간 고공 농성을 하는 등 장기간 파업의 구심점이 된 인물"이라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해 노동계 쪽에서는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다.먼저 재판부는 집회 참가나 공문 전달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해서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는 조합원들에게 일정 부분 영향력을 미쳤다고 해도, 이는 쟁의행위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공문전달 행위에 대해서도 "미조직비정규국장인 C가 통상적인 활동을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생산라인 점거 자체를 직접 독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농성행위에 일부 도움을 준 측면이 있지만 점거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농성현장 독려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C의 노동조합 내 지위나 영향력, 현장 발언 등에 비춰보면 정범(점거농성조합원)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범행을 더욱 유지 및 강화시켜준 행위"라며 "이를 통상적인 조합활동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곽용희/최진석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