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유명희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청와대에서 서명을 마친 RCEP 협정문을 펼쳐보이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지난해 1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유명희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청와대에서 서명을 마친 RCEP 협정문을 펼쳐보이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정부가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RCEP은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난해 11월 체결됐다. 국회가 RCEP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면 한국은 처음으로 일본과 FTA를 맺는 효과를 갖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협정 비준 동의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RCEP은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비아세안 5개국(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다자무역협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15개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RCEP 협정문에 서명했다. 서명국의 무역규모는 5조6000억달러로 전 세계 교역량의 31.9%를 차지한다. 서명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30.8%에 달하는 26조달러다. 인구는 22억70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9.7%에 해당한다. 한국 전체 교역량 가운데 15개 국가와의 교역량 비중은 지난해 기준 49.4%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협정문 서명 이후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준 동의안 제출을 준비해왔고, 관계 부처 및 업계 등과 소통하며 이날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5개국 사이의 협정문에 따르면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과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서명국이 자국 비준 절차를 마쳐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60일째에 발효된다. 이때까지 기탁서를 제출하지 않은 서명국에 대해선 RCEP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RCEP이 발효되면 한국은 일본과 처음 FTA를 맺는 효과를 갖게 된다. 한국은 이미 아세안과 중국, 호주, 뉴딜랜드와 독자적으로 FTA를 맺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명국들과 비준 상황을 공유하며 RCEP의 조기 발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