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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만명 몰렸던 세종 아파트, 6억 로또 '줍줍'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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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자이 더 시티, 전용 154㎡ 펜트하우스 1가구 무순위 청약
    최초 분양가와 동일…시세차익 6억원가량
    세종자이 더 시티 투시도 사진=GS건설
    세종자이 더 시티 투시도 사진=GS건설
    전국에서 24만명이 몰리면서 청약 시장을 달궜던 세종자이 더 시티에 '줍줍'(무순위청약)이 나왔다.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을 마친 후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 취소와 해지된 주택을 모아 재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추점제로 당첨자를 가려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도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산울동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L1블록에 조성되는 세종자이 더 시티 전용 154㎡ 1가구를 무순위청약 접수한다.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까지 서류 미비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추가 모집하는 물량이다.

    이 가구는 213동 2103호로 총 24층 가운데 21층에 있는 펜트하우스다. 세종자이 더 시티 내에서 전용면적이 가장 넓어 희소성이 있다. 침실 3개와 욕실 3개, 거실, 주방, 가족실, 알파룸, 베타룸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옥외 공간까지 더해졌다. 지난 7월 분양 때 1가구 모집에 세종시에서 105명이, 전국적으로는 521명이 신청했다.

    분양가는 8억7500만원으로 최초 분양가와 동일하다. 인근 새롬동에 있는 새뜸마을14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전용 107㎡가 14억9500만원, 반곡동 수루배마을1단지 전용 112㎡가 16억5000만원이다. 이를 고려하면 시세보다 6억원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무순위청약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1순위 청약과는 달리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추첨제로 진행한다. 다만 재당첨제한이 걸려있는 기존 청약 당첨자, 계약 포기자 등 부적격자는 청약이 불가하다. 분양권 전매가 4년간 제한되고 10년간 재당첨제한이 있다.

    청약일은 내달 5일이다.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7일, 계약은 15일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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