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부당성 주장하며 다시 판단 요청…"집회의 자유 침해" 주장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측이 13일 양 위원장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 위원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구속됐다.

민주노총은 적법 절차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도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양 위원장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위원장의 전임자인 김명환 전 위원장도 2019년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사에서 조건부로 석방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