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 정려원 /사진=한경DB
손담비, 정려원 /사진=한경DB
포항의 가짜 수산업자 김 모씨로부터 자동차, 명품 등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배우 손담비, 정려원 측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경제는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된 정치, 언론, 검찰 등 유력인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지만 손담비와 정려원은 입건되지 않았으며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예인인 손담비와 정려원은 언론인이나 공직자가 아니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있었다.

가짜 수산업자에게 받은 선물을 모두 돌려줬으나 불미스러운 사건에 이름이 언급된 것만으로도 손담비와 정려원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달 대경일보에 따르면 포항 가짜 수산업자로 불린 김 씨는 2019년 손담비에게 접근해 명품과 포르쉐 차량 등을 제공하며 환심을 샀다. 또 손담비가 정려원에게 빌린 5000만 원까지 대신 갚아줬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정려원이 손담비에게 김 씨를 소개받아 BMW 미니쿠페 차량을 선물 받았다고 했다. 공개한 리스트에는 현금 총 7234만 원, 각종 명품 등 약 20여 점의 품목이 적혀 있다.

손담비, 정려원 소속사 측은 김 씨의 사기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손담비는 선물과 현금 등 그동안 받은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주었으며, 정려원은 김 씨의 소개로 차량을 구입한 것이지 선물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입금내역서까지 공개했다.

그러면서 "'가짜 수산업자' 김 씨는 손담비가 2019년 포항에서 드라마를 촬영할 당시 팬이라며 촬영장 등에 찾아와 음료, 간식 등을 선물하며 접근했다"며 "이후에도 손담비에게 일방적으로 고가의 선물 공세를 펼쳤으나 손담비는 선물과 현금 등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정려원이 김 씨에게 차량을 선물 받았다는 보도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려원은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중고차를 알아보던 중 관심 있어하던 모델을 김 씨가 구해줄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통장으로 중고차 비용을 치른 뒤 차량을 인도받았고, 입금 내역도 명백히 존재한다"라고 반박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