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제기 전날 공사 시작…주민 "이전까지 수풀 무성"

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 소유 토지에서는 굴착기 한대가 연신 바닥의 돌을 캐내고 있었다.

이준석 父 제주 땅 가보니…굴착기 동원 평탄화 작업 중(종합)
큰 돌덩어리가 주변에 쌓여 있었는데, 깨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회색빛 단면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잡목도 베어져 한편에 치워져 있었는데, 잎이 아직 덜 말라 베어진 지 며칠 되지 않은 듯 보였다.

농사를 지었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농사의 문외한이 보더라도 한동안 밭으로 쓰인 적이 없어 보이는 땅이었다.

이 토지는 인근 송악산과 산방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에 남동쪽으로 약간의 경사가 있어서 전망이 시원해 주택지로 적합해 보였다.

실제로 해당 토지 인근에는 전원주택이 다수 들어와 있고, 신축 중인 곳도 있었다.

인근 주민은 "지난 2일부터 이곳에서 평탄화 작업이 진행됐다.

이전까지는 수풀이 무성했는데 작업을 하며 잡목 등을 베어냈다"고 전했다.

이 토지의 ㎡당 공시지가는 2004년 9천100원에서 올해 8만9천원으로 10배 가까이 올랐다.

이준석 父 제주 땅 가보니…굴착기 동원 평탄화 작업 중(종합)
앞서 지난 3일 이 대표 부친이 2004년 1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천23㎡ 규모 농지를 사들인 이후 오랜 기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이 대표 부친은 그동안 농사를 짓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며 "고교 동창 추천으로 1억6천만 원에 농지를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보유했다"고 밝혔다.

관할 행정당국인 서귀포시는 이 토지의 농지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에 앞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이고 정치적인 부분도 얽혀있어서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위반사항이 있으면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상 행정당국은 농지법 위반 사항이 파악된 농지에 대해 청문을 시행해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농지 처분 의무가 내려지면 소유자는 1년 이내에 농사를 짓거나 처분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처분 명령 후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해 이 대표는 "농지 매입 시기는 제가 만 18세 되기 직전 미성년자일 때로, 미국 유학 중이었다"며 부친의 농지 보유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父 제주 땅 가보니…굴착기 동원 평탄화 작업 중(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