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별거 중인 아내에 장검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A(4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아내 B 씨와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B 씨는 전날 소지품 등 짐을 챙기러 아버지와 함께 A 씨가 사는 집에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B 씨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B 씨는 옆에 있던 아버지에게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듣고 격분한 A 씨는 집에 보관하던 이른바 '일본도(장검)'로 B 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범행 후 A 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