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승연 한화 회장 취업제한 논란 사실관계 확인"
법무부는 23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취업제한 기간에 계열사 미등기 임원으로 보수를 받은 것과 관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한화그룹 위장 계열사의 채무상환을 위한 부당지출과 계열사 주식 헐값매각 등 배임 혐의로 2011년 기소돼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50억원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2019년 2월 집행유예가 종료됐으나 이후 2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됐다.

이 기간에 계열사인 한화테크윈에 취업해 수십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화 측은 김 회장의 취업이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화 관계자는 "한화테크윈은 2015년 6월 삼성에서 인수돼 2018년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회사"라며 "김 회장의 배임 행위가 인정된 2004∼2006년에는 한화와 무관하며, 취업제한 대상 기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해 취업제한을 적용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 자격을 유지하는 한 경영활동을 하더라도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 기준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