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1심 재판 본격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재판 진행 과정 등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이 법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고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고검장은 수사팀의 소환조사 요구를 4차례 거부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구하며 혐의를 부인했왔다.

이어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까지 했으나 수심위가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면서 끝내 기소됐다.

이 고검장은 지난 6월 단행된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재판은 병합돼 이 고검장과 같은 재판부가 맡았으며 먼저 심리를 시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