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1심 재판 본격화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재판 진행 과정 등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이 법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고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고검장은 수사팀의 소환조사 요구를 4차례 거부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구하며 혐의를 부인했왔다.
이어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까지 했으나 수심위가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면서 끝내 기소됐다.
이 고검장은 지난 6월 단행된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재판은 병합돼 이 고검장과 같은 재판부가 맡았으며 먼저 심리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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