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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신축 빌라 주의보'…강서구 10가구 중 8가구 '깡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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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난에 신축 빌라 전세금 위험 수준…임차시 주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빌라(연립·다세대)가 밀집한 서울 강서구, 도봉구, 금천구에서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다. 깡통주택은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집을 말한다. 집을 팔아도 전세금이나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으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떼일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 2752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6.9%(739건)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웃돌았다.

    가장 심각한 곳은 강서구다. 전세 351건 가운데 290건(82.6%)이 전세가율 90%를 넘어섰다. 이 지역 10가구 중 8가구는 깡톡주택인 셈이다. 특히 화곡동은 252건으로 강서구 깡통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봉구는 40건 중 전세가율 90%를 넘는 전세가 22건(55%)에 이르렀다. 금천구는 121건 중 62건으로, 깡통주택 비율이 51.2% 수준이다. 은평구는 134건 중 57건(42.5%)이 깡통주택이었다.
    서울 주요 자치구 신축빌라 깡통주택 비중. 사진=다방
    서울 주요 자치구 신축빌라 깡통주택 비중. 사진=다방
    강북구와 서대문·종로구의 경우 신축 빌라 전세가 각각 14건, 9건, 6건으로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48.7%)와 관악구(34.5%), 구로구(29%) 등도 깡통주택 비중이 10건 중 3~5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깡통주택은 임대차 계약 만기 이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집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줄어드는데다 빌라 특성상 매매도 어려워질 수 있다.

    다방 관계자는 "전세 수급 불균형과 시세 급등으로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깡통주택이 늘고 있는 것"이라며 "빌라의 경우 아파트만큼 매매가 쉽지 않고, 시세도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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