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자 증세'…고소득자 세금 16조 더 걷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에게 추가로 물린 세금이 16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임기 중 소득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을 두 차례씩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핀셋 증세’를 추진한 결과다. 여기에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양도소득세·종부세 부담도 증가하면서 특정 계층에 지나친 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율은 높이고 공제는 줄이고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17~2020년 세법 개정 결과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인 2018~2022년 고소득자 및 종부세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증가분이 16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17년 소득세법을 개정해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높였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질 세율은 44%에서 46.2%로 뛰었다.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도 38%에서 40%로 높아졌다. 이 세법 개정으로 약 6만4000명의 고소득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예산정책처는 2017년 세법 개정으로 인한 2018~2022년 고소득층 누적 세 부담 증가분이 8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2019년에는 소득공제에 한도를 설정해 고소득자의 공제액을 축소했다. 이로 인한 고소득자의 추가 세금 부담은 약 2700억원으로 추정됐다.

고액 부동산 자산가를 겨냥한 증세도 이어졌다. 2018년 종부세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9·13 대책’을 통해 종부세율을 크게 높였다. 종부세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구간별 세율을 0.5~2%에서 0.5~2.7%로 높였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조정지역은 2주택 이상)에게 별도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침도 이때 처음 나왔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동일 세율이 적용됐지만 2019년부터는 0.6~3.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활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상승도 이때 결정됐다.

예산정책처는 종부세법 개정을 포함한 2018년 세법 개정의 결과로 2019~2022년 4년간 5조3000억원의 세금이 고소득자·고액자산가에게 추가로 징수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소득·종부세 두 번 올린 첫 정부

지난해에는 소득세율과 종부세율을 한 차례씩 더 높였다. 역대 정부 중 소득세율과 종부세율을 각각 두 차례 높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3년 만에 42%에서 45%로 높아졌다. 연 소득이 10억원을 초과하는 1만6000명이 올해부터 상향된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종부세율은 일반세율이 0.5~2.7%에서 0.6~3.0%로 높아졌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이 조치 등이 포함된 작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2조13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고소득자 및 고액 자산가에게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전체적인 감세 기조를 나타냈지만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5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핀셋 증세가 극심한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과표 구간이 세분화되고 세율이 높아지면 소득을 숨기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조세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특정 계층에만 과중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핀셋 증세가 심해지면서 세금은 많이 내는데 혜택은 받지 못하는 고소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익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인 2020년 세법 개정에 대해 “핀셋 증세 대신 각종 공제 및 면제 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의 세법 개정이 더 바람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도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적용 기한이 만료되는 6조원 규모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연장했다.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면 저소득층 등이 피해를 볼 것이란 이유에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