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가 이번주 시작되는 가운데 양대 입법이슈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5일)을 감안하면 오는 19일까지 상임위 처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17일 전체회의를 거쳐 19일에는 상임위에서 의결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에 '법사위 힘빼기'까지…여야, 입법대치 예고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은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언론단체와 야권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있다.

민주당은 일부 조항을 조정한 수정안까지 내놨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핵심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놓고 입장차가 커 합의도출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를 저지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으로서도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여론전 외엔 딱히 방법이 없다는 게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의 전제으로 법사위의 '상왕 기능'을 해소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뇌관이다.

문제는 법사위를 여당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반발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과의 합의 번복은 없다는 원칙을 수차례 공언한 가운데 조만간 의총를 열어 내부 반대파를 설득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설치법 등을 놓고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