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무엇이냐" 인정신문에도 무응답…경찰, 범행동기 분석 중
광주고검 흉기 난동 피의자 영장심사서도 침묵 일관
광주고등검찰청 청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지난 9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A(48)씨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한 경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 신상을 확인하는 판사의 인정신문에도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는 15분 만에 끝났고 A씨는 경찰호송차에 오르기 전 포토라인(사진 촬영지역)에 섰다.

A씨는 범행동기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께 광주고검 청사에 침입해 8층 복도에서 50대 검찰공무원에게 길이 1m가량인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칼에 상반신을 심하게 다친 검찰공무원은 병원으로 옮겨져 장시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경찰은 A씨가 묵비권 행사를 이어가자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 참고인 조사와 주변 탐문을 진행 중이다.

A씨는 광주와 전남에서 검경에 입건됐거나 조사받은 이력이 없고, 일면식 없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약 3시간 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공개 게시물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A씨는 해당 게시물에서 "전라도 것들이 복수를 위해서 공부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어 결국 미친 짓을 했네" 등 특정 지역을 향한 혐오를 드러냈다.

A씨의 가족은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그가 10여 년 전부터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은 이력을 언론에 공개하며 "온전한 상태에서 벌인 행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정신병력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 당국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한 길이 약 1m인 칼을 올해 5월 사들였는데 담당 경찰서에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소지했다.

도검은 총포와 달리 정신병력이 있어도 범죄 이력만 없으면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